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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나20174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란의 각 “E”을 각 “H”으로 변경 같은 이유란의 각 “대표이사”를 각 “사내이사”로 변경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설계안” 다음에 “(다만 원고 사내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설계도면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80%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한다. 원고 사내이사의 본인신문결과 참조)”를 추가 같은 4면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밝혔다”를 “밝혔고, 이는 설계와 시공 중 설계만에 관한 보수지급약정이 체결될 수 없음을 뜻한다”로 변경 같은 7면 4행의 “못한 점”을 “못하여 이익을 보지 못한 점”으로 변경 같은 7면 8행의 “어렵다” 다음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3357 판결 참조)”를 추가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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