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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서부 트럭 터미널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편도 4차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3:3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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