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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서정 지구대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4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H( 남, 27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피해자 H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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