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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5:40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 5 동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5 Sportback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A5 Sportback 3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4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 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목 교역 방면에서 신정 역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를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게 하여 위 택시 앞부분이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E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 종기업 소유인 F K5 택시의 뒷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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