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177, 국회대로 갓길 3차선도 1차로를 홍익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쓰레기청소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쓰레기청소차량 뒷부분을 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 부근에서 부터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