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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탄 현지 하차도 쪽에서 일산 지하 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및 피해자 G( 여, 39세), 피해자 H(6 세) 을 태운 채 피해자 I(45 세) 가 운전하던

J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동시에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K(36 세) 운전의 L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M( 여, 36세) 운전의 N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 피해자 M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E,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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