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 위를 D병원쪽에서 내덕칠거리쪽으로 직진주행중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주행한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한 F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식당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앞 도로 위까지 약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