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49경 청주시 청원구 C앞 노상을 오창호수공원도서관에서 송대공원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횡단보고를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 D(남, 36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