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4:2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송천교 옆 도로를 송절삼거리 방면에서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7. 08:5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망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1.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