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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와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도로의 여건이나 상황, 도로 밝기 등 사고 지점의 특성과 피해자의 충격 후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에 주행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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