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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고등학교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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