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7:3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중부고속도로 263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소유인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중부고속도로 263km 지점을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