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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5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는 대상 범죄인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의 예비 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성격과 성립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정한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가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물건의 종류, 그 물건을 휴대한 이유, 휴대하게 된 경위, 휴대 전후의 정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860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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