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작업현장 내에 있는 사내하청회사로서 고압 탱크, 발전소 보일러 드럼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무 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00부터 17:00까지 로 한다.
제38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일당을 계산하며 월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제23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9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 사원에게 직접 지 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통틀어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담당 업무와 입사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D의 다른 사내하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E의 추천으로 2012. 5. 14. 입사한 후 2014. 4. 18.까지 피고의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입사 당시 원고(선정당사자)은 피고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일당 16만 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② 선정자 G는 피고의 소장인 H의 추천으로 2012. 4. 5. 피고의 제관조공(제관공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으로 입사한 후 이후 제관공이 되었고 2014. 4. 23.까지 근무하였다.
입사 당시 선종자 G는 H를 통해 피고의 대표이사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