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작업현장 내에 있는 사내하청회사로서 고압 탱크, 발전소 보일러 드럼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2. 7. 2. 피고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하다
2015. 3.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무 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00부터 17:00까지 로 한다.
제26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38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일당을 계산하며 월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제23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9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 사원에게 직접 지 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1,856만 원과 연차수당 480만 원 합계 2,336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위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