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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3 2013가단167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16,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부터 2011. 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인턴ㆍ레지던트 수련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범위) ② 본 규정에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일반직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2조(일반근무) ① 인턴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난다.

제14조 (당직근무) ① 인턴은 순서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인턴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일의 야간과 휴일의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인턴은 과장의 허가 없이 교대 또는 소정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⑤ 당직인턴은 오후 11시 이후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병실에 가야 한다.

제16조 (급여 및 숙식) ① 인턴의 급여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매월 소정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인턴은 원내 인턴숙소에 기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위생복을 착용한다.

다. 피고의 일반직원에 관한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근로시간) ① 통상근무자의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00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제22조 (휴게) 휴게시간은 전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제2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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