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인정금액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다만 그 중 선정자 C은 2012. 4. 30. 퇴사하였다), D노동조합 B지회(이하 ‘D노조 B지회’라고만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단체협약 (2011. 6. 29.자) 1) 시행기간 : 2011. 8. 1. ~ 2012. 7. 31.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3) 임금협정 조합원의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월 1일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월의 상여금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2급직 근로자는 1급직으로 승급한 때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