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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3078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인정금액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다만 그 중 선정자 C은 2012. 4. 30. 퇴사하였다), D노동조합 B지회(이하 ‘D노조 B지회’라고만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단체협약 (2011. 6. 29.자) 1) 시행기간 : 2011. 8. 1. ~ 2012. 7. 31.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3) 임금협정 조합원의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월 1일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월의 상여금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2급직 근로자는 1급직으로 승급한 때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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