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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4가합372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에게 별지 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 전기, 기계, 반도체 관련 재료, 부품, 소재, 기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울산사업장에서 연봉제시급제로 근로한 사람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취업규칙 및 피고 내부의 임금 관련 문서의 내용 피고의 ‘사내규정집’ 내 취업규칙, 급여 관련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피고의 내부 문서로서 2013. 3. 급여 기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갑가 제11호증, 을 제1, 3호증>.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피고의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종업원(이하 ‘사원’이라 한다) 및 피고가 상호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 근로조건의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복무 제2절 취업시간 제75조(근무시간과 휴게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사원이 피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77조(시업 및 종업시각) 구분 반별 시업시각 종업시각 주전근무 08:00 17:00 교대근무 전근반 06:00 14:00 후근반 14:00 22:00 야근반 22:00 익일 06:00

1. 시업,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계절 또는 부서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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