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정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매제 D이 운영하는 E남부지사(변경전 상호 : F)로부터 42,14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92,943,5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124,0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5.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E남부지사로부터 40,8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92,805,4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120,21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E남부지사로부터 33,648,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82,454,0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99,05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