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주류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명의상 대표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3회에 걸쳐 E노래연습장 및 F노래연습장에 합계 267,557,284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C에서 G과 통정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H(대표자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803,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6. 8.경까지 G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527,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C에서 전산상으로 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G과 통정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J로부터 공급가액 40,798,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거짓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단49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