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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0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건 (1) 피고인은 2011. 7. 24. 인천 동구 창영동 41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로아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3,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2.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 위 아로아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122,000,000원, D에 20,000,000원, 위 아로아나에 1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건 (1) 피고인은 2011. 7. 24.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두올디지탈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2,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2.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크로메이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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