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철판가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G공업사에 44,562,7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27,3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7,198,725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641,992,66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고, 실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6,312,4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H로부터 2,116,4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H의 대표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275,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