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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2:16 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 관로 548 한 진해 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높은 음주 수치 (0.244%)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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