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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02. 13:10 경 양산시 삼성 7 길에 있는 ‘ 삼삼삼 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 묵은 지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이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는 등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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