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02:30 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 예식장 맞은편 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1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ㆍ 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