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22:00 경 포항시 북구 양 학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 남면 후 동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