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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0:35 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번영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비록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나, 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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