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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8. 13:09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 천변 농로 운동장소에서부터 한솔 그린빌아파트 쪽으로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22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이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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