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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15:00경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지를 달리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 55세) 부부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7.부터 매월 10일 월급날에 현금으로 7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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