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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9 2016나11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4면 1∼10행을 전부 삭제하고, ②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제약정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이 91,912,568원이고, 이자는 13,611,096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궁박ㆍ경솔ㆍ무경험으로 말미암아 원금과 이자를 각각 10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변제약정을 하였다.

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제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약정은 민법 제104조 또는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 5. 6. 피고 B로부터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228,500,000원을 2005.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으나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5. 11. 8.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9991호로 약정금 22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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