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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7620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친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원고의 제수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0. 피고 B의 부탁으로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의 외환은행에 대한 외화지급채무 141,059,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05. 1. 20.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0.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변제약정 및 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채무소멸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변제약정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피고 B가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계약’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원고의 구상권 취득일 다음날인 2004. 12. 11.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2. 10.경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지급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 피고 C의 채무 역시 같은 이유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변제약정이 연대보증계약인지 본다.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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