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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206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피고 등에 대한 채무는 1,030,433,352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음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원고들의 경제적인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위 채무액보다 훨씬 많은 1,3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중 그 차액 상당인 269,566,648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134,783,324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일부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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