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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69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F의 증언을 각 해당 부분에서 배척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2. 3. 관할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원고에게 을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 체결을 강요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기본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될 경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사용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감리자 및 건축사협회의 준공심사자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원래 이행할 의무가 없었던 이 사건 추가공사를 반대급부 없이 하기로 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 일자를 준수하고 이 사건 기본공사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약정 체결을 강요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어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2)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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