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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3 2018나176
각서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기초사실의 다,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C의 소유였고, 이에 관하여 2001. 11. 12. 근저당권자자 E조합,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2. 2. 채권자 위 E조합, 청구금액 56,090,746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등기의 피담보채무 약 6,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2007. 1. 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경솔, 무경헙, 궁박으로 인하여 유류분 명목으로 1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시가 1억 2,000만 원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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