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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29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경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25%(매월 말일 발생), 원금의 변제기는 2008. 10. 31.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전처 C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처인 C의 가출 및 방해로 2005. 5.경부터 2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아들 D을 만나 함께 살고 싶다는 절박감에 어쩔 수 없이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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