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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D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 장비 개발 및 유통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스크린 골프장에 설치된 기존 장비를 성능이 우수한 위 회사의 장비로 교체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중국에서도 100대를 주문 받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장비를 제작해 550만 원 정도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25%를 주고 이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국내 또는 중국에 판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 4천만 원, 개인 채무 1억 3천 5백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10. 25. 1억 5천 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 내역 관련)

1. 카탈로그(G)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물품구대 대금과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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