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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0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국내 스크린 골프 장비의 판매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고, 2013. 5. 경 스크린 골프 장비 3대를 판매하여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 외에는 매출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 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서 100대의 스크린 골프 장비를 주문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에서 주문 받은 스크린 골프 장비는 2대에 불과하였고, 이후에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7,000만 원만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직원 임금,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스크린 골프 장비 시장의 상황, 피고인의 국내외 장비 판매 현황,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은 틀림없이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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