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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20』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의원(이하 ‘D 의원’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줄기세포 추출장비 및 고압 산소치료기 유통 사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했다, F은 국내최고의 줄기세포 권위자인 G 교수와 기술 및 특허를 공유하는 등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줄기세포 클리닉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줄기세포 추출장비 독점판매권도 확보하고 있어 사업 전망이 안정적이므로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다, 5억 원을 주면 1억 원에 대해서는 16.67%의 회사 지분을 주고, 4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F은 G 교수와 줄기세포 기술 및 특허를 공유하는 등 기술협력을 한 사실이 없고, 줄기세포 추출장비 독점판매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개인투자 사업의 실패로 약 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고 금융권 채무 약 1억 원, 국세 체납금 약 7,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약 3,000만 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3. 11. 15.경 1억 원, 같은 달 28.경 2억 원, 같은 해 12. 16.경 2억 원, 총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4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에 있는 D 의원과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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