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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7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2. C, D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외 1필지 소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4. 20.부터 2020. 4.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31.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87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8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2018. 1. 18.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임대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 피고의 직원인 I은 2018.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소개한 사실, 2018. 3. 22.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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