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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859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구리시 D에 위치한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피고와 C 사이의 2014. 4. 15.자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 1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피고가 위 상가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4. 15.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III.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수수료 13,500,000원,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1,500,000,000원×0.9%”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와 C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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