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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8441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 끝에 다음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관리비(월 87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동사용 전기료,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개별 사용료라는 취지로 보인다

)는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제6조에서는 빌딩관리 유지에 필요한 관리 인건비, 공용시설의 청소, 저수조와 정화조 청소, 소독, 승강기(주차용, 승객용)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의 관리비로 월 870,000원을 임차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이성개발)가 관리비(870,000원) 외에 공동전기료, 공동상하수도료, 개별상하수도료 항목을 별도로 책정하고 각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한 관리비 내역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6)를 발행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개별상하수도료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위 인정과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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