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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2394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7. C와 사이에 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2. 17.부터 2018. 2. 1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을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0.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7.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7. 12. 26. 02:12경 위 ‘F’의 주방 벽면에 있는 분전반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홀과 주방의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인접해 있는 ‘G’의 창고가 일부 소실되고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손해액을 40,882,721원, 위 ‘G’ 부분의 손해액을 3,061,799원으로 산정하여 피보험자 C에게 보험금 43,944,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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