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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0 2017가단2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9. 6.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 24,000,000원, 카드 수수료 6개월분 870,000원을 2010. 10.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70,000원(= 24,000,000원 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C이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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