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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8가합1024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주민등록이전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D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C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6. 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5. 15. 피고에게 다시 매매하여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D에게 2017. 9. 22. 내용증명발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7. 11.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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