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1: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E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F 와 요금 시비로 위 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술 먹었냐
얼마나 먹었냐
야 씹새끼야. 난 엄마도 없다.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출소에 간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공용 서류 손상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범죄 전력이 있는 등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가 뚜렷하고, 그 밖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등 폭력 성향도 강하여 이 사건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