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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30 2017고단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운봉읍 동천 리에 있는 강남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황산로 1018에 있는 운봉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측정결과를 고지 받자 “ 야 씹할 놈 아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채혈하자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위 순찰차에 동승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위 경찰관에게 " 너는 뭐야 씹할 놈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 져 같은 날 00:25 경 남원시 F에 있는 D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어 위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고 비스듬히 누워 버리므로 피해 자인 위 경찰관 E(43 세) 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 조사할 생각으로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 씹할 놈 아 꺼져, 꺼 지라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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