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3:40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33길 112( 이곡동) 소재 은총 빌 원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바퀴 부분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겸 피해자 C(33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잠 오면 잘 수도 있지. 개새끼야, 그냥 가라. 씹할 새끼가 내 월급 받아서 사는 게,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웠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주기 위해 피고인 옆에 앉자,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가, 죽이 뿔라. ”라고 소리치며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