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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0 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시비로 파출소에 들어와 약 20 분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거 내가 누 군지 아나. 검사 불러 가 너 거 함 조지 주 까 짭새 새 끼들 지랄하고 있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가슴을 밀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에게 " 택시를 불러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자 “ 씹할 놈 아 내가 죄인이 가. 그냥은 못 간다.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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