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533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6.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 E이 있다.

나. 피고는 2015. 10.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다. 망인은 생존에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를 사용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후 피고는 2017. 6. 19. 위 계좌에 있던 55,95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재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18,650,000원(= 55,950,000원 × 상속지분 각 1/3)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 중 2,100만 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거나 피고의 오빠로부터 빌린 돈을 입금한 것이고, 그 외에 피고는 2017. 1. 2. 망인의 수술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즉, 이 사건 예금 중 위 합계 2,600만 원 상당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29,950,000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6. 12. 27.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전 자신이 깨어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2016. 12. 23. 피고에게 “차량과 통장 정리는 당신이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피고는 망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1,100만 원 상당을 위 F 명의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