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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합19947
예금채권등 양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원고의 전처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예금 명의신탁 1) 원고는 2015. 8. 6. 망인 명의를 빌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이하 ‘한국투자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한 후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6. 망인 명의를 빌려 농협은행 MMF펀드 계좌(이하 ‘농협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상속 및 예금인출 1) 망인은 2017. 3.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4. 11. 망인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채권 원리금 합계 200,511,999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예금 명의신탁 관계에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예금주인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투자 및 농협 계좌에 관하여 망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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